아동학대 대처방안

아동학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인 차원, 치료적 차원, 예방적 차원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아동학대 법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며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례는 특성상 상황이 심각해지기전까지는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아동학대에 따른 법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아동복지법 내에 신고의무화에 관한 위임규정조항을 삽입하고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아동보호는 법이나 제도, 사회적 인식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차원이 높다. 정부나 민간단체의 아동방임 및 학대 추방활동도 활발하다. 미국 등 14개국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 의무 제도를 채택, 목격자의 신고 불이행에 대한 불고지죄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국가는 대부분 정부직속기관으로 신고 ․보호기관을 두고 ,일본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령’을 두어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는 부모 또는 제3자에 의한 자발적인 방법과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견한 케이스들에 대한 상담, 적정성 조사, 확인, 조치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나 방임을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현실적으로 제3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포기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신고의 제도화이전에 제3자의 신고 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에서는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자의 방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가해지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학대자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사법체계가 개입 할 경우에도 아동과 가족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체계가 정의구현 때문에 가족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증거 자료를 확대해야 한다. 학대를 당했을 경우, 아이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직접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학대를 당했을 경우, 대부분은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더 위축되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정서적 피해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와 주변의 성인을 찾아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로 채택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조사 시의 전문가 개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학대아동에 개입하기 위해서 파견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30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서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나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시킨다거나 하는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조속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대가정 치료 서비스 의무적 수용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권고에 불과했던 학대자에 대한 치료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함께 참여하지 않을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마련해야 한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 34조(별칙)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과 구류를 강조하기 보다는 학대가정으로 하여금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사회사업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대자에 대한 재신고시 처벌기준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받은 아이들을 다시 원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으면서, 그 학대자가 다시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재학대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대자가 다시 재 학대를 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치료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사후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전에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가정을 발견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이 힘들면 사후 또 다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및 대응 역시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연계성속에서 이루어 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은 사회 속에서 학교나 병원, 기타 상담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아동학대 발생 가정과 당사들 이 또 이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 관련 기관과의 연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는 아동과 가정,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호시설, 전문 인력 확충, 기관의 협력체제 구축해야 한다. 국가나 민간단체는 지속적인 홍보와 모금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각 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문 인력확보와 원활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대중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교육과 국민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자인 부모나 성인이 아동의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인들은 아동의 지위를 성인보다 낮게 평가한다. 아동을 다루는 수단에 있어서 체벌이나 위협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전통적인 아동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서,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상처나 멍이 있어도 ‘집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 맞았겠군.’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소한 폭력은 그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고 급기야 사회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지위와 인격체로 보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줄 때,자신은 물론 주위에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빠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이다.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아동을 당당히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율성을 제고해 줄 수 필요가 있다. 단지 어리니까 어른이 시키는 대로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이 곧 나의 미래라는 신념하에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훗날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의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발생 후 개입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예방활동이 개발되어야 하고 대상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30~50대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남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전 국민 아동학대 인식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대된다. 그 중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보다 활발한 아동학대예방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둘째, 이혼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장애, 빈곤, 이혼, 재혼 등 우리가 문제시 여기고 있는 가족문제들의 대부분은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부모는 힘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편한 자신의 감정을 아동에게 해소하게 되고 해소의 방법이 자녀를 방임 하거나 신체적 학대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요즘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조정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여성가장,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민 4대 보험 및 사회보장 등의 정책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부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이들에 대해 아는 만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는 법,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배움으로써 부모로써의 올바른 양육관을 정립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연령, 직업, 학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교적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아동발달단계의 이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부모역할 훈련, 자기조절 훈련, 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서는 아동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아동과의 의사소통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세심한 훈련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 교육을 고등학교 시기 또는 대학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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