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7 - [각종 정보] - 돈을 모으는 습관 40가지!!

2016/11/01 - [아동학대] - 아동학대 대처방안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후기!!

 

조정석과 신민아 주연의 영화!!

 

"질투의 화신"드라마로 인해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더 좋아져서 2014년도 영화이지만 보게 되었다.
1990년에 개봉된 영화를 리메이크 했다.
예전 영화에서는 박중훈과 최진실이 주연. 내용은 비슷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신혼생활 이야기로 바꾸고 웃음과 감동을 주었다.

영화는 다섯 파트의 주제로 영화가 나눠져 있다. 하나씩 이야기 해보면...

 

1. 집들이 - 영화속에서 조정석(영민)은 신민아(미영)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 음식보다 친구들이 먼저 도착!!
               집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배달음식이 도착한다.   그리고 집에와서도 늦게까지 친구들은 갈 생각하지 않고 음주가무를 즐긴다.
               신혼생활의 집들이 !! 있을법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2.  잔소리  - 민아는 자신이 먹은 그릇, 옷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정석에게 잔소리를 한다. 
                 아직 결혼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해간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잔소리를 하게 된다.

 

3. 음란마귀 - 조정석은 주민센터 직원으로 나오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와 주민센터에 오는 여자들의 노출된 몸을 보며 자꾸 자고 싶다고 생각하며 늑대같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이런 자신이 이상하다며...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런지 모르겠다며...이야기 한다.

 

4. 첫사랑 - 조정석에게 첫사랑 친구가 나타나고...신민아에게도 첫사랑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다..그리고 결혼해서는 한번쯤 다 생각한다고 한다.

 

5. 사랑해 미영 - 신민아는 자궁근종으로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

 

 

조정석과 신민아 잘 어울려요. 둘다 연기도 잘하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보고싶을 때 보세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서 커플 송이 흘러 나온다.

신민아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와 조정석의 멋진 목소리 !!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조정석, 신민아 커플 송 가사

 

그대를 사랑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당신은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영원히 행복해 우리가 함께 산다면
그런데 이상해 나는 왜 자꾸 외로워 지는지,
훈남에서 진상이 된 너, 밥먹을 때만 찾아.
뭐든 해줄 것 같았던 너, 어디로 간건지.

티없이 맑고 투명한 모습은 나를 행복하게 해. 랄랄라

이제는 철 좀 듭시다.
여전히 자꾸 어린 마음.

'내가 결혼을 한건지 입양을 한건지..
그래도 변치 않아.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점점 더 심해져.
끝없는 너의 잔소리.
치약을 끝에서 짜는게 왜 중요한건지.
미녀에서 마녀가 된 너.
바가지만 긁어요~

상냥했던 나의 여신은 어디로 간건지.
주문같은 잔소리는 비타민, 상큼한 데이트 랄랄라.

언제나 사랑합니다.
영원히 변치않을 마음.

'먼 훗날 내가 행복했었다 말할 그 사람, 그 한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사랑합니다~'

 

 

 

돈을 끌어 모으는 습관 40가지 !!







1. 돈을 모으는 목적을 도심으로 돌아가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돈을 모으게 됩니다.


2. 항상 "인생의 위험"을 염두해 둡니다.

만일을 위해 1천만원의 저축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3. 매달 수입과 지출을 파악 합니다.

결과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것과 정말로 쪼들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4.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습니다.


5.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입을 유지,증가 시켜주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6. "살림을 꾸려 가는 것은 아내의 일" 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절약과 검약에는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7. 자잘한 "절약" 은 그만둬야 합니다.

생활을 좀 더 간소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8. 매달 저축할 돈을 정해둡니다.

연간저축액=월 저축액+12


9. 주택 대출 이외의 대출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차근차근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대신 차근차근 모아야 합니다.

 

10. 금리가 아닌 상품으로 고릅니다.

금리에 지나치게 신경 쓰이면 모을 것도 모으지 못합니다.

 

11. 금융상품의 "기본형상품" 을 알아 둡니다.

정기예금과 외화예금의 차이정도는 알아야 현대인 입니다.

 

12. 돈을 모으고 싶으면 보통 예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체","결제",예금","대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3. 수수료는 마이너스 금리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수료 절약은 이자보다 더 큰 이득입니다.

 

14. 통장은 한개 이상 만듭니.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15.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라면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둬야 합니다.

저금통을 털지않고는 못 베기는게 인간입니다.

 

16. 샐러리맨의 특권을 마음것 활용합니.

재형저축이나 사내 연금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17. 모든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단계로 "돈을 모으는 규모와 방향" 을 익힙니다.


18. 보험은 중도해약이 가능한것으로 합니.

공적보험에 관심을 갖습니다.

 

19.저축은 우리집의 이익으로 쳐야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가정을 경영한다는 발상을 갖습니다.

 

20.영수증,메모는 주머니에 분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실속이 제일이다.체면에 신경쓰지말아야 합니다.

 

21.연간예산을 정해 둡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무의미합니다.

 

22.1,저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으면 저축한다"는 생각으로는 돈을 못 모읍니다.

 

23.손쉽게 편리함을 추구하지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코스트 퍼포컨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24.단위가 큰 지출일수록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인생의 4대 자금의 억제 효과는 큽니다.

 

26.남자도 여성잡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유연하게 안테나를 세우는것이 여유와 행복을 부릅니다.

 

27.취미는 "하나라도 확실하게" 의 정신으로 일관해야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돈을 모을 의욕도 솟지않습니다.

 

28.퇴근후에 약속은 두번에 한번은 거절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이 관련되면 위험합니다.

 

29.도박의 유혹은 싹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기로 생활이 풍요로워질리 없습니다.

 

30.신용카드는 한장으로 줄입니.

카드는 부를 낳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31.대출 금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변동금리로 맡기고,고정금리로 빌려야 합니다.

 

32.지금 안고 있는 대출은 서둘러 갚습니.

빌려쓴 돈을 갚는것은 어떤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좋습니다.

 

33.평균 저축고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의 저축은 "평균" 이하 입니다.

 

34."이많큼 있다" 가 아니라" 이것밖에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쓰게 마련 입니다.

 

35."이런 시대야말로 기회" 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의 발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합니다.

 

36.나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37."투자의 첫걸름은 1천만원부터"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

참가자격이 없는 경주에 출전하는것은 위험합니다.

 

38.싸다고 마구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

이익을 보는것은 싸게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39.한가지 상품에 자산을 집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상품에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 듭니다.

 

40.모르는 것에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챠샵 대학로점 가다 !!

연극을 본 후 대학로 구경을 하다가 발견한 곳 !! 가챠샵

이런곳이 체인점으로 있는지 몰랐네요.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대학로 가챠샵은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가챠란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랜덤박스’형 아이템을 뽑는 시스템으로,

‘무작위 뽑기 시스템’이라고 해요.

‘가챠’라는 용어는 일본의 캡슐 토이(CapsuleToy) 자동 판매기

가샤폰(ガシャポン)과 동의어로 쓰이는 가챠폰(ガチャポン)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다양한 종류의 뽑기가 한곳에 다 모여 있죠? 어렸을 때 뽑기 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나오길 바라면서 뽑았을 때... 내가 원하던것이 나오면 좋아하고

원하는게 아니면 실망하면서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뽑기 !!

 

 

 

베트맨!! 멋지죠? ^^

 

 

 

 

 

 

 

각종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K-nex  창의과학 시리즈  - 롤러코스터

 

 

 

 

 

 

 

한쪽에는 캐릭터 문구류도 팔고 있어요

 

 

뽑기가 하고 싶을 때!!   각종 피규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구경도 하고 뽑기도 해보세요.

 

 

 

위치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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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처방안

아동학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인 차원, 치료적 차원, 예방적 차원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아동학대 법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며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례는 특성상 상황이 심각해지기전까지는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아동학대에 따른 법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아동복지법 내에 신고의무화에 관한 위임규정조항을 삽입하고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아동보호는 법이나 제도, 사회적 인식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차원이 높다. 정부나 민간단체의 아동방임 및 학대 추방활동도 활발하다. 미국 등 14개국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 의무 제도를 채택, 목격자의 신고 불이행에 대한 불고지죄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국가는 대부분 정부직속기관으로 신고 ․보호기관을 두고 ,일본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령’을 두어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는 부모 또는 제3자에 의한 자발적인 방법과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견한 케이스들에 대한 상담, 적정성 조사, 확인, 조치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나 방임을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현실적으로 제3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포기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신고의 제도화이전에 제3자의 신고 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에서는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자의 방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가해지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학대자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사법체계가 개입 할 경우에도 아동과 가족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체계가 정의구현 때문에 가족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증거 자료를 확대해야 한다. 학대를 당했을 경우, 아이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직접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학대를 당했을 경우, 대부분은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더 위축되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정서적 피해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와 주변의 성인을 찾아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로 채택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조사 시의 전문가 개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학대아동에 개입하기 위해서 파견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30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서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나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시킨다거나 하는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조속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대가정 치료 서비스 의무적 수용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권고에 불과했던 학대자에 대한 치료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함께 참여하지 않을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마련해야 한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 34조(별칙)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과 구류를 강조하기 보다는 학대가정으로 하여금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사회사업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대자에 대한 재신고시 처벌기준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받은 아이들을 다시 원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으면서, 그 학대자가 다시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재학대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대자가 다시 재 학대를 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치료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사후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전에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가정을 발견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이 힘들면 사후 또 다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및 대응 역시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연계성속에서 이루어 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은 사회 속에서 학교나 병원, 기타 상담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아동학대 발생 가정과 당사들 이 또 이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 관련 기관과의 연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는 아동과 가정,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호시설, 전문 인력 확충, 기관의 협력체제 구축해야 한다. 국가나 민간단체는 지속적인 홍보와 모금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각 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문 인력확보와 원활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대중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교육과 국민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자인 부모나 성인이 아동의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인들은 아동의 지위를 성인보다 낮게 평가한다. 아동을 다루는 수단에 있어서 체벌이나 위협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전통적인 아동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서,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상처나 멍이 있어도 ‘집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 맞았겠군.’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소한 폭력은 그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고 급기야 사회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지위와 인격체로 보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줄 때,자신은 물론 주위에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빠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이다.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아동을 당당히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율성을 제고해 줄 수 필요가 있다. 단지 어리니까 어른이 시키는 대로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이 곧 나의 미래라는 신념하에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훗날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의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발생 후 개입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예방활동이 개발되어야 하고 대상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30~50대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남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전 국민 아동학대 인식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대된다. 그 중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보다 활발한 아동학대예방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둘째, 이혼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장애, 빈곤, 이혼, 재혼 등 우리가 문제시 여기고 있는 가족문제들의 대부분은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부모는 힘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편한 자신의 감정을 아동에게 해소하게 되고 해소의 방법이 자녀를 방임 하거나 신체적 학대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요즘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조정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여성가장,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민 4대 보험 및 사회보장 등의 정책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부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이들에 대해 아는 만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는 법,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배움으로써 부모로써의 올바른 양육관을 정립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연령, 직업, 학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교적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아동발달단계의 이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부모역할 훈련, 자기조절 훈련, 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서는 아동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아동과의 의사소통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세심한 훈련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 교육을 고등학교 시기 또는 대학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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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점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이고 시급한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에 문제점으로, 첫째, 아동학대에 관한 관련법상 문제점, 둘째, 치료적 차원의 문제점, 셋째, 예방적 차원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관련법상 문제점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신고규정 및 처벌규정의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는 쉽게 노출되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추어진 아동학대를 밖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주위의 교사, 의사, 간호사, 보육교사,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와 절차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비신고 의무자에 비해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
둘째,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개입의 어려움이 있다. 신체 학대의 경우는 외부의 상처와 흉터로 인해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정서학대나 성 학대의 경우는 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부인의 개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아이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법원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 두려움을 느끼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서의 학대자와 아동을 격리시켜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해서 조사를 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개입이 곤란한 실정이다.
넷째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의 법적 근거 미약하다. 학대자가 처벌 대신 받아야 할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교정치료에 제대로 나가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가정 폭력으로 정식 기소되어 사법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교정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대자에 대한 재신고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미국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과 법률가가 현장을 조사한 뒤 72시간 안에 어린이를 격리하고, 친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가 적발되어도 실제로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풀려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대자가 다시 아동을 폭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

2) 치료적 차원의 문제점

아동학대는 학대자와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제도가 미비하며 아동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치료적 차원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학대자와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제도가 미비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후처리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아동학대 재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한번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학대 받은 아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하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중앙 아동 학대 예방 센터를 제외한 전국38개 아동학대 예방 센터의 경우 24시간을 많게는 9명에서 보통4~5명의 상담원이 교대로 신고 접수 업무에서부터 현장조사, 아동격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인원의 부족한 실정이고, 자원봉사자, 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예방적 차원의 문제점

아동학대는 그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홍보가 부족하며 급증하는 이혼율과 여성가장이나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부모의 교육이 비활성화 되어있으며 무분별한 아동위탁교육시설의 설립에 예방적 차원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모나 성인 및 학대자의 아동학대 인식 결여 및 홍보가 부족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접근과 정책이 수립되어야하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의 고찰에 있다고 본다.
예전부터 훈육의 일환으로 행하여져 오던 체벌이 당연시 여겨지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이 ‘사랑의 매’가 되고 ‘학대’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인식이 결여 되어 있다. 여기에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대리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 역시 아동학대 예방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정의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는 기존에 헌법(제10조)및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학대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탓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긴급전화 「1391」을 통해서 아동이 학대받았을 때 누구나 개입할 수 있는 신고의무제도가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체벌문화의 만연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도 가정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된 인식들과 사회적인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일반인들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오염,흡연과는 달리 아동학대는 TV의 공익광고나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꾸준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을 막지 못하는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을 살펴보면 편부모 가정이 50%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가는 출산율이 낮아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낳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도 국가의 몫이라 하겠다.
셋째, 여성가장,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최근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사별, 행방불명, 가출 등의 원인과 더불어 남편이 있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여성이 나가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가장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한다.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보수가 적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는 육아를 담당 하고 아이들 교육에 생활비까지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게나마 수입이 있어서 국가로부터 생계적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가정주부였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방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9살 남자아이 방치되어 개에게 물려죽은 사건이 있었다. 부모의 이혼 뒤 조부모 밑에서 자랐던 권모군은 조부모가 농사일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바람에 혼자 방치되기 일쑤였다는데 이처럼 부모의 가출, 이혼 경제적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져 아이들이 생활하는 조손가정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으나 국가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부모의 교육이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자에게서 빈번하게 보이는 특성이 바로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교육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양육태도에 맞춤으로써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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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계모에 의한 신체, 방임적 학대
본 사례는 계모에게 심하게 맞는 것을 자주 목격하던 이웃 주민이 신고한 사례이다. 영희(가명 당시13게 중2)의 모는 계모로 평상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삽 등의 도구로 내려치고, 발로 목을 짓 밞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들다가 뽑힌 머리를 창문으로 버리기도 했다.

 

(2)하루 종일 욕설과 통제를 받는 정서적 학대
정아(가명,여9세)는 한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가 없다. 언제나 아빠와 계모가 자신의 행동을 트집 잡기 때문이다.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하고 아침밥을 먹을 때 까지 방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엄마는 학교에서 화장실에 자주 가면 안 된다며 물이나 국까지 강제로 못 먹게 한다. 그리고 준비물을 한번도 스스로 사본 적이 없다. 아빠가 직접 학교에 가서 내주시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이나 읽을 수 있는 책을 사주며 읽으라고 강요한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는 날은 초조하고 불안하다. 또 혼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하루 종일 끔찍한 욕설을 듣고 모든 행동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정아는 언제나 우울하고 친구도 없이 지내는 외톨이다.

 

(3)성적학대 피해사례
은주(가명,9세)는 한달 동안 지속적인 성적학대를 받았다. 학대자는 이웃아저씨(66세)로 다른 이웃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신고자는 2년여 간 아동과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로 지난달부터 수상한 어른이 동네 아이들 주변을 서성이고 특히 은주와 자주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센터로 신고 상담을 의뢰했다. 학대자는 친구들과 놀고 있는 은주를 집근처 운동장 및 인적이 드문 공원 등으로 유인해서 부모님이 뭐하시는지 물어보며 과자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했다고 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일주일에 6일 이상 은주네 집 앞을 배회했으며 은주와 어느 정도 친분을 형성한 후 은주의 모(母)가 오후 6시 이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거의 매일 노골적으로 은주를 집 앞에서 불러냈다고 한다. 학대자는 은주의 몸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은주는 아프면 연고를 발랐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엄마를 비롯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주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신고가 이루어진 즈음부터 학대자가 불러도 나가지 않고 손과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이며 나갈 수 없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학대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주네 집 주변을 배회하였으나 이웃들에 의한 신고조치 이후 관련 기관간의 공조체계에 힘입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은주는 성적학대 피해 아동이다. 그러나 은주는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고 활용 가능한 많은 외부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은주는 밝고 명랑하며 자존감이 높은 아동으로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무엇보다도 아동의 엄마가 은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은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4)친모에 의한 방임 및 유기 사례

친모에 의한 방임 및 유기 사례로 아동의 친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친모는 그 이후 술과 남자 등에 빠져 방탕한 생활로 아동들을 방임했다. 아동의 모는 아동(형)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아동을 가출하게 했으며, 동생은 서울행 버스에 태워 보내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후 아동들이 발견되어 본 센터의 개입이 있었으며, 친모는 아동들의 양육을 거부하고 아동들을 친인척 등에게 위탁했다. 형은 친모와 의자매를 맺은 가정에 위탁되었으며, 동생은 외삼촌 집에 위탁되었다. 그러나 동생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인 것에 의하여 말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여 형이 위탁된 가정으로 함께 위탁되었다. 그러나 아동 형제가 위탁가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성향 및 문제행동을 일으켜 위탁가정에서 많이 힘들어 했으며, 결국에는 시설입소를 시켜달라며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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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유형 >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

학대이다. 구체적 신체학대 행위에는 화상, 멍, 장기파열, 찢김, 골절,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할퀴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몸을 거꾸로 메다는 행위 등 이에 속한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고 언어적, 심리적, 정서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는 행위,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원망적,적대적,거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이 있다.

(3)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고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로는 아동 메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고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4) 방임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른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상해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있다. 교육적 방임으로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의료적 방임에는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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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정의 >

지금부터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는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했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지만, Kempe가 말한 피학대아 증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위탁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피학대아 증후군 즉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 했다.
Kempe에 의해 처음 기술된 피학대아 증후군은 점차 아동학대 와 방임이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대치되었고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법과 이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이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Fontana는 부적절한 아동취급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서적 박탈, 영양부족, 방임, 등을 아동학대의 범위에 추가 시켰다. 이어 Gil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 행위나 이유에 의해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개인,시설 및 사회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로 정의했다.

Kadushin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세분화해서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보호 관리, 불량한 의복, 주거상태 등), 정기적으로 등교시키지 않음, 기본적인 의료적 보호의 거부, 과도한 노동 또는 노동의 착취, 유해하거나 불건전한 환경에의 노출,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으로 정의했다.

Lau와 Kosberg는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그리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고 아동학대범위의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18조 제9호는‘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학대의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정의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및 시행세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체적 학대인 체벌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소년 범죄나 좋지 않은 행동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과 체벌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적인 체벌은 훈육의 수단으로 수용하며,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주로 아동학대의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에는 아동학대를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한정한 미국 아동학대 방임 센터의 정의가 있고(NCCAN,1978) 또한 구타당한 아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의 행위나 태만의 결과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로 설명한 Kempe의 정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 아동학대 방임센터의 정의는 가해자의 의도가 고의적이었는가 아니면 우발적 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추론이 어렵고 Kempe등의 정의는 우발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가해자의 고의적 행위만을 포함 시켰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동기에 있어 우발적이라는 것과 가해자의 잠재적 무의식을 결과만을 보고 객관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자면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포괄적인 경우이고 최근에는 아동학대를 협의의 정의가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아동 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 하고 있다.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 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정서적 방임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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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10월 축제 글을 올렸을 때 재미야 놀자 축제는 빠졌네요.

저도 이번에 알게되어서 알려드려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다녀오면 좋을듯 해요.

저도 조카와 지인들한테 알려주었답니다^^

 

 

<<  제5회 서울만화거리축제 " 재미로 놀자" 개최 >>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10월 29일(토)~10월 30일(일) 제5회 서울만화거리축제 재미로 놀자 ‘라바와 남산도깨비 편’을 개최합니다. 온 가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가득한 캐릭터 축제로 탈퍼레이드, 코스프레, 플리마켓, 이색체험 프로그램 상영 및 공연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 행 사 명 : 제5회 서울만화거리축제 재미로 놀자 - 라바와 남산도깨비

-서울만화의거리 축제 “재미로놀자” :10.29(토)~10.30(일) 차없는거리 시행예정
-캐릭터 명동·재미로 퍼레이드(총 7회, 1일/2회 진행)
-10월 : 15(토), 22(토), 29(토), 30(토) / 11월 : 5(토), 12(토), 19(토)
* 기간 : 2016.10.29.(토) ~ 10.30(일)
* 장소 : 명동역 3번출구 ~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이르는 만화거리 재미로 
* 내 용 : 체험형 전시, 전래놀이체험, 캐릭터 코스프레, 캐리커처, 아트마켓, 거리아티스트공연 등 이벤트 진행 
* 위 치 :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숭의여대 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방향 
* 상세정보 : http://www.facebook.com/zaemirang 
* 문 의 : 02-3455-8316, 02-779-6107

 

 

                                                   아이들과 주말에 손잡고 가면 좋아할거 같아요^^

에니메이션센터가는 길에 재미로 길과 재미랑 박물관도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대중교통 이용시 명동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에 편의점 끼고 올라가면 "재미로" 길이 나오고

 "재미랑" 박물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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