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의 정의 >
지금부터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는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했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지만, Kempe가 말한 피학대아 증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위탁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피학대아 증후군 즉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 했다.
Kempe에 의해 처음 기술된 피학대아 증후군은 점차 아동학대 와 방임이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대치되었고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법과 이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이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Fontana는 부적절한 아동취급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서적 박탈, 영양부족, 방임, 등을 아동학대의 범위에 추가 시켰다. 이어 Gil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 행위나 이유에 의해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개인,시설 및 사회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로 정의했다.
Kadushin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세분화해서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보호 관리, 불량한 의복, 주거상태 등), 정기적으로 등교시키지 않음, 기본적인 의료적 보호의 거부, 과도한 노동 또는 노동의 착취, 유해하거나 불건전한 환경에의 노출,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으로 정의했다.
Lau와 Kosberg는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그리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고 아동학대범위의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18조 제9호는‘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학대의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정의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및 시행세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체적 학대인 체벌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소년 범죄나 좋지 않은 행동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과 체벌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적인 체벌은 훈육의 수단으로 수용하며,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주로 아동학대의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에는 아동학대를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한정한 미국 아동학대 방임 센터의 정의가 있고(NCCAN,1978) 또한 구타당한 아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의 행위나 태만의 결과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로 설명한 Kempe의 정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 아동학대 방임센터의 정의는 가해자의 의도가 고의적이었는가 아니면 우발적 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추론이 어렵고 Kempe등의 정의는 우발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가해자의 고의적 행위만을 포함 시켰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동기에 있어 우발적이라는 것과 가해자의 잠재적 무의식을 결과만을 보고 객관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자면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포괄적인 경우이고 최근에는 아동학대를 협의의 정의가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아동 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 하고 있다.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 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정서적 방임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