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7 - [각종 정보] - 돈을 모으는 습관 40가지!!

2016/11/01 - [아동학대] - 아동학대 대처방안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후기!!

 

조정석과 신민아 주연의 영화!!

 

"질투의 화신"드라마로 인해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더 좋아져서 2014년도 영화이지만 보게 되었다.
1990년에 개봉된 영화를 리메이크 했다.
예전 영화에서는 박중훈과 최진실이 주연. 내용은 비슷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신혼생활 이야기로 바꾸고 웃음과 감동을 주었다.

영화는 다섯 파트의 주제로 영화가 나눠져 있다. 하나씩 이야기 해보면...

 

1. 집들이 - 영화속에서 조정석(영민)은 신민아(미영)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 음식보다 친구들이 먼저 도착!!
               집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배달음식이 도착한다.   그리고 집에와서도 늦게까지 친구들은 갈 생각하지 않고 음주가무를 즐긴다.
               신혼생활의 집들이 !! 있을법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2.  잔소리  - 민아는 자신이 먹은 그릇, 옷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정석에게 잔소리를 한다. 
                 아직 결혼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해간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잔소리를 하게 된다.

 

3. 음란마귀 - 조정석은 주민센터 직원으로 나오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와 주민센터에 오는 여자들의 노출된 몸을 보며 자꾸 자고 싶다고 생각하며 늑대같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이런 자신이 이상하다며...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런지 모르겠다며...이야기 한다.

 

4. 첫사랑 - 조정석에게 첫사랑 친구가 나타나고...신민아에게도 첫사랑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다..그리고 결혼해서는 한번쯤 다 생각한다고 한다.

 

5. 사랑해 미영 - 신민아는 자궁근종으로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

 

 

조정석과 신민아 잘 어울려요. 둘다 연기도 잘하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보고싶을 때 보세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서 커플 송이 흘러 나온다.

신민아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와 조정석의 멋진 목소리 !!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조정석, 신민아 커플 송 가사

 

그대를 사랑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당신은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영원히 행복해 우리가 함께 산다면
그런데 이상해 나는 왜 자꾸 외로워 지는지,
훈남에서 진상이 된 너, 밥먹을 때만 찾아.
뭐든 해줄 것 같았던 너, 어디로 간건지.

티없이 맑고 투명한 모습은 나를 행복하게 해. 랄랄라

이제는 철 좀 듭시다.
여전히 자꾸 어린 마음.

'내가 결혼을 한건지 입양을 한건지..
그래도 변치 않아.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점점 더 심해져.
끝없는 너의 잔소리.
치약을 끝에서 짜는게 왜 중요한건지.
미녀에서 마녀가 된 너.
바가지만 긁어요~

상냥했던 나의 여신은 어디로 간건지.
주문같은 잔소리는 비타민, 상큼한 데이트 랄랄라.

언제나 사랑합니다.
영원히 변치않을 마음.

'먼 훗날 내가 행복했었다 말할 그 사람, 그 한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사랑합니다~'

 

 

 

돈을 끌어 모으는 습관 40가지 !!







1. 돈을 모으는 목적을 도심으로 돌아가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돈을 모으게 됩니다.


2. 항상 "인생의 위험"을 염두해 둡니다.

만일을 위해 1천만원의 저축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3. 매달 수입과 지출을 파악 합니다.

결과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것과 정말로 쪼들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4.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습니다.


5.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입을 유지,증가 시켜주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6. "살림을 꾸려 가는 것은 아내의 일" 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절약과 검약에는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7. 자잘한 "절약" 은 그만둬야 합니다.

생활을 좀 더 간소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8. 매달 저축할 돈을 정해둡니다.

연간저축액=월 저축액+12


9. 주택 대출 이외의 대출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차근차근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대신 차근차근 모아야 합니다.

 

10. 금리가 아닌 상품으로 고릅니다.

금리에 지나치게 신경 쓰이면 모을 것도 모으지 못합니다.

 

11. 금융상품의 "기본형상품" 을 알아 둡니다.

정기예금과 외화예금의 차이정도는 알아야 현대인 입니다.

 

12. 돈을 모으고 싶으면 보통 예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체","결제",예금","대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3. 수수료는 마이너스 금리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수료 절약은 이자보다 더 큰 이득입니다.

 

14. 통장은 한개 이상 만듭니.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15.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라면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둬야 합니다.

저금통을 털지않고는 못 베기는게 인간입니다.

 

16. 샐러리맨의 특권을 마음것 활용합니.

재형저축이나 사내 연금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17. 모든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단계로 "돈을 모으는 규모와 방향" 을 익힙니다.


18. 보험은 중도해약이 가능한것으로 합니.

공적보험에 관심을 갖습니다.

 

19.저축은 우리집의 이익으로 쳐야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가정을 경영한다는 발상을 갖습니다.

 

20.영수증,메모는 주머니에 분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실속이 제일이다.체면에 신경쓰지말아야 합니다.

 

21.연간예산을 정해 둡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무의미합니다.

 

22.1,저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으면 저축한다"는 생각으로는 돈을 못 모읍니다.

 

23.손쉽게 편리함을 추구하지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코스트 퍼포컨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24.단위가 큰 지출일수록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인생의 4대 자금의 억제 효과는 큽니다.

 

26.남자도 여성잡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유연하게 안테나를 세우는것이 여유와 행복을 부릅니다.

 

27.취미는 "하나라도 확실하게" 의 정신으로 일관해야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돈을 모을 의욕도 솟지않습니다.

 

28.퇴근후에 약속은 두번에 한번은 거절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이 관련되면 위험합니다.

 

29.도박의 유혹은 싹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기로 생활이 풍요로워질리 없습니다.

 

30.신용카드는 한장으로 줄입니.

카드는 부를 낳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31.대출 금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변동금리로 맡기고,고정금리로 빌려야 합니다.

 

32.지금 안고 있는 대출은 서둘러 갚습니.

빌려쓴 돈을 갚는것은 어떤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좋습니다.

 

33.평균 저축고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의 저축은 "평균" 이하 입니다.

 

34."이많큼 있다" 가 아니라" 이것밖에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쓰게 마련 입니다.

 

35."이런 시대야말로 기회" 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의 발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합니다.

 

36.나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37."투자의 첫걸름은 1천만원부터"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

참가자격이 없는 경주에 출전하는것은 위험합니다.

 

38.싸다고 마구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

이익을 보는것은 싸게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39.한가지 상품에 자산을 집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상품에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 듭니다.

 

40.모르는 것에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챠샵 대학로점 가다 !!

연극을 본 후 대학로 구경을 하다가 발견한 곳 !! 가챠샵

이런곳이 체인점으로 있는지 몰랐네요.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대학로 가챠샵은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가챠란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랜덤박스’형 아이템을 뽑는 시스템으로,

‘무작위 뽑기 시스템’이라고 해요.

‘가챠’라는 용어는 일본의 캡슐 토이(CapsuleToy) 자동 판매기

가샤폰(ガシャポン)과 동의어로 쓰이는 가챠폰(ガチャポン)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다양한 종류의 뽑기가 한곳에 다 모여 있죠? 어렸을 때 뽑기 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나오길 바라면서 뽑았을 때... 내가 원하던것이 나오면 좋아하고

원하는게 아니면 실망하면서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뽑기 !!

 

 

 

베트맨!! 멋지죠? ^^

 

 

 

 

 

 

 

각종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K-nex  창의과학 시리즈  - 롤러코스터

 

 

 

 

 

 

 

한쪽에는 캐릭터 문구류도 팔고 있어요

 

 

뽑기가 하고 싶을 때!!   각종 피규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구경도 하고 뽑기도 해보세요.

 

 

 

위치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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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처방안

아동학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인 차원, 치료적 차원, 예방적 차원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아동학대 법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며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례는 특성상 상황이 심각해지기전까지는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아동학대에 따른 법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아동복지법 내에 신고의무화에 관한 위임규정조항을 삽입하고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아동보호는 법이나 제도, 사회적 인식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차원이 높다. 정부나 민간단체의 아동방임 및 학대 추방활동도 활발하다. 미국 등 14개국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 의무 제도를 채택, 목격자의 신고 불이행에 대한 불고지죄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국가는 대부분 정부직속기관으로 신고 ․보호기관을 두고 ,일본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령’을 두어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는 부모 또는 제3자에 의한 자발적인 방법과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견한 케이스들에 대한 상담, 적정성 조사, 확인, 조치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나 방임을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현실적으로 제3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포기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신고의 제도화이전에 제3자의 신고 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에서는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자의 방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가해지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학대자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사법체계가 개입 할 경우에도 아동과 가족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체계가 정의구현 때문에 가족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증거 자료를 확대해야 한다. 학대를 당했을 경우, 아이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직접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학대를 당했을 경우, 대부분은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더 위축되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정서적 피해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와 주변의 성인을 찾아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로 채택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조사 시의 전문가 개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학대아동에 개입하기 위해서 파견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30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서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나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시킨다거나 하는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조속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대가정 치료 서비스 의무적 수용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권고에 불과했던 학대자에 대한 치료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함께 참여하지 않을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마련해야 한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 34조(별칙)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과 구류를 강조하기 보다는 학대가정으로 하여금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사회사업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대자에 대한 재신고시 처벌기준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받은 아이들을 다시 원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으면서, 그 학대자가 다시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재학대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대자가 다시 재 학대를 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치료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사후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전에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가정을 발견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이 힘들면 사후 또 다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및 대응 역시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연계성속에서 이루어 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은 사회 속에서 학교나 병원, 기타 상담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아동학대 발생 가정과 당사들 이 또 이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 관련 기관과의 연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는 아동과 가정,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호시설, 전문 인력 확충, 기관의 협력체제 구축해야 한다. 국가나 민간단체는 지속적인 홍보와 모금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각 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문 인력확보와 원활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적 차원의 대처방안

첫째 대중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교육과 국민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자인 부모나 성인이 아동의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인들은 아동의 지위를 성인보다 낮게 평가한다. 아동을 다루는 수단에 있어서 체벌이나 위협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전통적인 아동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서,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상처나 멍이 있어도 ‘집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 맞았겠군.’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소한 폭력은 그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고 급기야 사회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지위와 인격체로 보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줄 때,자신은 물론 주위에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빠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이다.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아동을 당당히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율성을 제고해 줄 수 필요가 있다. 단지 어리니까 어른이 시키는 대로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이 곧 나의 미래라는 신념하에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훗날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의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발생 후 개입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예방활동이 개발되어야 하고 대상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30~50대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남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전 국민 아동학대 인식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대된다. 그 중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보다 활발한 아동학대예방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둘째, 이혼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장애, 빈곤, 이혼, 재혼 등 우리가 문제시 여기고 있는 가족문제들의 대부분은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부모는 힘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편한 자신의 감정을 아동에게 해소하게 되고 해소의 방법이 자녀를 방임 하거나 신체적 학대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요즘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조정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여성가장,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민 4대 보험 및 사회보장 등의 정책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부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이들에 대해 아는 만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는 법,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배움으로써 부모로써의 올바른 양육관을 정립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연령, 직업, 학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교적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아동발달단계의 이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부모역할 훈련, 자기조절 훈련, 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서는 아동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아동과의 의사소통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세심한 훈련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 교육을 고등학교 시기 또는 대학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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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점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이고 시급한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에 문제점으로, 첫째, 아동학대에 관한 관련법상 문제점, 둘째, 치료적 차원의 문제점, 셋째, 예방적 차원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관련법상 문제점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신고규정 및 처벌규정의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는 쉽게 노출되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추어진 아동학대를 밖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주위의 교사, 의사, 간호사, 보육교사,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와 절차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비신고 의무자에 비해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
둘째,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개입의 어려움이 있다. 신체 학대의 경우는 외부의 상처와 흉터로 인해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정서학대나 성 학대의 경우는 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부인의 개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아이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법원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 두려움을 느끼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서의 학대자와 아동을 격리시켜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해서 조사를 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개입이 곤란한 실정이다.
넷째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의 법적 근거 미약하다. 학대자가 처벌 대신 받아야 할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교정치료에 제대로 나가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가정 폭력으로 정식 기소되어 사법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교정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대자에 대한 재신고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미국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과 법률가가 현장을 조사한 뒤 72시간 안에 어린이를 격리하고, 친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가 적발되어도 실제로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풀려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대자가 다시 아동을 폭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

2) 치료적 차원의 문제점

아동학대는 학대자와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제도가 미비하며 아동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치료적 차원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학대자와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제도가 미비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후처리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아동학대 재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한번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학대 받은 아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하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중앙 아동 학대 예방 센터를 제외한 전국38개 아동학대 예방 센터의 경우 24시간을 많게는 9명에서 보통4~5명의 상담원이 교대로 신고 접수 업무에서부터 현장조사, 아동격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인원의 부족한 실정이고, 자원봉사자, 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예방적 차원의 문제점

아동학대는 그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홍보가 부족하며 급증하는 이혼율과 여성가장이나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부모의 교육이 비활성화 되어있으며 무분별한 아동위탁교육시설의 설립에 예방적 차원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모나 성인 및 학대자의 아동학대 인식 결여 및 홍보가 부족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접근과 정책이 수립되어야하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의 고찰에 있다고 본다.
예전부터 훈육의 일환으로 행하여져 오던 체벌이 당연시 여겨지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이 ‘사랑의 매’가 되고 ‘학대’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인식이 결여 되어 있다. 여기에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대리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 역시 아동학대 예방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정의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는 기존에 헌법(제10조)및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학대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탓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긴급전화 「1391」을 통해서 아동이 학대받았을 때 누구나 개입할 수 있는 신고의무제도가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체벌문화의 만연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도 가정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된 인식들과 사회적인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일반인들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오염,흡연과는 달리 아동학대는 TV의 공익광고나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꾸준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을 막지 못하는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을 살펴보면 편부모 가정이 50%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가는 출산율이 낮아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낳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도 국가의 몫이라 하겠다.
셋째, 여성가장,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최근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사별, 행방불명, 가출 등의 원인과 더불어 남편이 있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여성이 나가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가장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한다.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보수가 적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는 육아를 담당 하고 아이들 교육에 생활비까지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게나마 수입이 있어서 국가로부터 생계적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가정주부였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방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9살 남자아이 방치되어 개에게 물려죽은 사건이 있었다. 부모의 이혼 뒤 조부모 밑에서 자랐던 권모군은 조부모가 농사일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바람에 혼자 방치되기 일쑤였다는데 이처럼 부모의 가출, 이혼 경제적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져 아이들이 생활하는 조손가정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으나 국가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부모의 교육이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자에게서 빈번하게 보이는 특성이 바로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교육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양육태도에 맞춤으로써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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