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계모에 의한 신체, 방임적 학대
본 사례는 계모에게 심하게 맞는 것을 자주 목격하던 이웃 주민이 신고한 사례이다. 영희(가명 당시13게 중2)의 모는 계모로 평상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삽 등의 도구로 내려치고, 발로 목을 짓 밞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들다가 뽑힌 머리를 창문으로 버리기도 했다.

 

(2)하루 종일 욕설과 통제를 받는 정서적 학대
정아(가명,여9세)는 한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가 없다. 언제나 아빠와 계모가 자신의 행동을 트집 잡기 때문이다.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하고 아침밥을 먹을 때 까지 방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엄마는 학교에서 화장실에 자주 가면 안 된다며 물이나 국까지 강제로 못 먹게 한다. 그리고 준비물을 한번도 스스로 사본 적이 없다. 아빠가 직접 학교에 가서 내주시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이나 읽을 수 있는 책을 사주며 읽으라고 강요한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는 날은 초조하고 불안하다. 또 혼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하루 종일 끔찍한 욕설을 듣고 모든 행동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정아는 언제나 우울하고 친구도 없이 지내는 외톨이다.

 

(3)성적학대 피해사례
은주(가명,9세)는 한달 동안 지속적인 성적학대를 받았다. 학대자는 이웃아저씨(66세)로 다른 이웃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신고자는 2년여 간 아동과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로 지난달부터 수상한 어른이 동네 아이들 주변을 서성이고 특히 은주와 자주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센터로 신고 상담을 의뢰했다. 학대자는 친구들과 놀고 있는 은주를 집근처 운동장 및 인적이 드문 공원 등으로 유인해서 부모님이 뭐하시는지 물어보며 과자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했다고 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일주일에 6일 이상 은주네 집 앞을 배회했으며 은주와 어느 정도 친분을 형성한 후 은주의 모(母)가 오후 6시 이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거의 매일 노골적으로 은주를 집 앞에서 불러냈다고 한다. 학대자는 은주의 몸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은주는 아프면 연고를 발랐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엄마를 비롯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주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신고가 이루어진 즈음부터 학대자가 불러도 나가지 않고 손과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이며 나갈 수 없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학대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주네 집 주변을 배회하였으나 이웃들에 의한 신고조치 이후 관련 기관간의 공조체계에 힘입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은주는 성적학대 피해 아동이다. 그러나 은주는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고 활용 가능한 많은 외부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은주는 밝고 명랑하며 자존감이 높은 아동으로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무엇보다도 아동의 엄마가 은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은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4)친모에 의한 방임 및 유기 사례

친모에 의한 방임 및 유기 사례로 아동의 친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친모는 그 이후 술과 남자 등에 빠져 방탕한 생활로 아동들을 방임했다. 아동의 모는 아동(형)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아동을 가출하게 했으며, 동생은 서울행 버스에 태워 보내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후 아동들이 발견되어 본 센터의 개입이 있었으며, 친모는 아동들의 양육을 거부하고 아동들을 친인척 등에게 위탁했다. 형은 친모와 의자매를 맺은 가정에 위탁되었으며, 동생은 외삼촌 집에 위탁되었다. 그러나 동생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인 것에 의하여 말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여 형이 위탁된 가정으로 함께 위탁되었다. 그러나 아동 형제가 위탁가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성향 및 문제행동을 일으켜 위탁가정에서 많이 힘들어 했으며, 결국에는 시설입소를 시켜달라며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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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유형 >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

학대이다. 구체적 신체학대 행위에는 화상, 멍, 장기파열, 찢김, 골절,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할퀴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몸을 거꾸로 메다는 행위 등 이에 속한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고 언어적, 심리적, 정서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는 행위,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원망적,적대적,거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이 있다.

(3)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고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로는 아동 메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고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4) 방임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른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상해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있다. 교육적 방임으로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의료적 방임에는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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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정의 >

지금부터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는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했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지만, Kempe가 말한 피학대아 증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위탁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피학대아 증후군 즉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 했다.
Kempe에 의해 처음 기술된 피학대아 증후군은 점차 아동학대 와 방임이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대치되었고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법과 이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이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Fontana는 부적절한 아동취급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서적 박탈, 영양부족, 방임, 등을 아동학대의 범위에 추가 시켰다. 이어 Gil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 행위나 이유에 의해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개인,시설 및 사회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로 정의했다.

Kadushin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세분화해서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보호 관리, 불량한 의복, 주거상태 등), 정기적으로 등교시키지 않음, 기본적인 의료적 보호의 거부, 과도한 노동 또는 노동의 착취, 유해하거나 불건전한 환경에의 노출,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으로 정의했다.

Lau와 Kosberg는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그리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고 아동학대범위의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18조 제9호는‘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학대의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정의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및 시행세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체적 학대인 체벌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소년 범죄나 좋지 않은 행동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과 체벌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적인 체벌은 훈육의 수단으로 수용하며,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주로 아동학대의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에는 아동학대를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한정한 미국 아동학대 방임 센터의 정의가 있고(NCCAN,1978) 또한 구타당한 아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의 행위나 태만의 결과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로 설명한 Kempe의 정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 아동학대 방임센터의 정의는 가해자의 의도가 고의적이었는가 아니면 우발적 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추론이 어렵고 Kempe등의 정의는 우발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가해자의 고의적 행위만을 포함 시켰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동기에 있어 우발적이라는 것과 가해자의 잠재적 무의식을 결과만을 보고 객관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자면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포괄적인 경우이고 최근에는 아동학대를 협의의 정의가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아동 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 하고 있다.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 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정서적 방임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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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10월 축제 글을 올렸을 때 재미야 놀자 축제는 빠졌네요.

저도 이번에 알게되어서 알려드려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다녀오면 좋을듯 해요.

저도 조카와 지인들한테 알려주었답니다^^

 

 

<<  제5회 서울만화거리축제 " 재미로 놀자" 개최 >>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10월 29일(토)~10월 30일(일) 제5회 서울만화거리축제 재미로 놀자 ‘라바와 남산도깨비 편’을 개최합니다. 온 가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가득한 캐릭터 축제로 탈퍼레이드, 코스프레, 플리마켓, 이색체험 프로그램 상영 및 공연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 행 사 명 : 제5회 서울만화거리축제 재미로 놀자 - 라바와 남산도깨비

-서울만화의거리 축제 “재미로놀자” :10.29(토)~10.30(일) 차없는거리 시행예정
-캐릭터 명동·재미로 퍼레이드(총 7회, 1일/2회 진행)
-10월 : 15(토), 22(토), 29(토), 30(토) / 11월 : 5(토), 12(토), 19(토)
* 기간 : 2016.10.29.(토) ~ 10.30(일)
* 장소 : 명동역 3번출구 ~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이르는 만화거리 재미로 
* 내 용 : 체험형 전시, 전래놀이체험, 캐릭터 코스프레, 캐리커처, 아트마켓, 거리아티스트공연 등 이벤트 진행 
* 위 치 :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숭의여대 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방향 
* 상세정보 : http://www.facebook.com/zaemirang 
* 문 의 : 02-3455-8316, 02-779-6107

 

 

                                                   아이들과 주말에 손잡고 가면 좋아할거 같아요^^

에니메이션센터가는 길에 재미로 길과 재미랑 박물관도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대중교통 이용시 명동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에 편의점 끼고 올라가면 "재미로" 길이 나오고

 "재미랑" 박물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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