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계모에 의한 신체, 방임적 학대
본 사례는 계모에게 심하게 맞는 것을 자주 목격하던 이웃 주민이 신고한 사례이다. 영희(가명 당시13게 중2)의 모는 계모로 평상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삽 등의 도구로 내려치고, 발로 목을 짓 밞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들다가 뽑힌 머리를 창문으로 버리기도 했다.
(2)하루 종일 욕설과 통제를 받는 정서적 학대
정아(가명,여9세)는 한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가 없다. 언제나 아빠와 계모가 자신의 행동을 트집 잡기 때문이다.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하고 아침밥을 먹을 때 까지 방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엄마는 학교에서 화장실에 자주 가면 안 된다며 물이나 국까지 강제로 못 먹게 한다. 그리고 준비물을 한번도 스스로 사본 적이 없다. 아빠가 직접 학교에 가서 내주시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이나 읽을 수 있는 책을 사주며 읽으라고 강요한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는 날은 초조하고 불안하다. 또 혼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하루 종일 끔찍한 욕설을 듣고 모든 행동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정아는 언제나 우울하고 친구도 없이 지내는 외톨이다.
(3)성적학대 피해사례
은주(가명,9세)는 한달 동안 지속적인 성적학대를 받았다. 학대자는 이웃아저씨(66세)로 다른 이웃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신고자는 2년여 간 아동과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로 지난달부터 수상한 어른이 동네 아이들 주변을 서성이고 특히 은주와 자주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센터로 신고 상담을 의뢰했다. 학대자는 친구들과 놀고 있는 은주를 집근처 운동장 및 인적이 드문 공원 등으로 유인해서 부모님이 뭐하시는지 물어보며 과자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했다고 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일주일에 6일 이상 은주네 집 앞을 배회했으며 은주와 어느 정도 친분을 형성한 후 은주의 모(母)가 오후 6시 이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거의 매일 노골적으로 은주를 집 앞에서 불러냈다고 한다. 학대자는 은주의 몸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은주는 아프면 연고를 발랐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엄마를 비롯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주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신고가 이루어진 즈음부터 학대자가 불러도 나가지 않고 손과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이며 나갈 수 없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학대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주네 집 주변을 배회하였으나 이웃들에 의한 신고조치 이후 관련 기관간의 공조체계에 힘입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은주는 성적학대 피해 아동이다. 그러나 은주는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고 활용 가능한 많은 외부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은주는 밝고 명랑하며 자존감이 높은 아동으로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무엇보다도 아동의 엄마가 은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은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4)친모에 의한 방임 및 유기 사례
친모에 의한 방임 및 유기 사례로 아동의 친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친모는 그 이후 술과 남자 등에 빠져 방탕한 생활로 아동들을 방임했다. 아동의 모는 아동(형)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아동을 가출하게 했으며, 동생은 서울행 버스에 태워 보내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후 아동들이 발견되어 본 센터의 개입이 있었으며, 친모는 아동들의 양육을 거부하고 아동들을 친인척 등에게 위탁했다. 형은 친모와 의자매를 맺은 가정에 위탁되었으며, 동생은 외삼촌 집에 위탁되었다. 그러나 동생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인 것에 의하여 말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여 형이 위탁된 가정으로 함께 위탁되었다. 그러나 아동 형제가 위탁가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성향 및 문제행동을 일으켜 위탁가정에서 많이 힘들어 했으며, 결국에는 시설입소를 시켜달라며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보내졌다.